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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예술활동 준비금 신청방법

by 스트롱버드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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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게 무슨 보험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예술인의 필수템! 여기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급여가?!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예술 활동이 잠시 멈췄을 때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멋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성 예술인이라면 출산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급여: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www.kawf.kr

 


누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 실연,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분들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히어로! 

  • 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끝! 쉽죠?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과 함께 더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즐겨보세요.

  • 절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입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가 처음이세요?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최초 1회, 예술인과 계약 개시 후 14일 이내에 합니다.
    * 사업자가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예술인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1일~15일’을 기억하세요!예술인의 노무 제공이 시작·종료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예술인과의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인가요?일반예술인으로 ‘보험관계취득(입직)신고’를 합니다.
  •  예술인과의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가요?단기예술인으로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합니다.

팩스 및 방문 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위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0505-290-3203)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1.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자료실 > 서식자료  > ‘예술인’으로 검색
  • 2. 신고서 작성
    :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신고서

예술인 고용보험료도 지원된다고?! 🎉

여러분,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를 통해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덕분에 보험료 걱정은 날려버리고,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 지원내용: 근로자 수에 따라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

 


 2년에 한 번, 예술활동 준비금 300만 원이 팡팡! 💸

예술 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격년제로 받을 수 있는 예술활동 준비금에 주목해 주세요! 2년에 한 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진 예술인이라면 200만 원도 지원된답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금액: 일반 예술인은 300만 원, 신진 예술인은 200만 원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신청만 하면 돼!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까지, 이제 방법도 알았으니 바로 신청해볼까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보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이 여러분의 예술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사업(www.kawfartist.net)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자료 출처 :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세요. 예술인 고용보험과 함께라면 미래도 걱정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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