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연말정산 개정 세법 총정리

by 스트롱버드 2024. 12. 9.
728x90
반응형

다가오는 2025년, 많은 조직의 HR 부서에서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양육, 주택,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과 기재부 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알아보기

1. 결혼/출산/양육 관련 항목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년~2026년 혼인 신고한 부부
  • 혜택: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1인당 50만 원씩 공제 (생애 1회)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월 10만 원
  • 개정: 월 20만 원으로 상향

3)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 적용 대상: 출생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 (최대 2회)
  • 혜택: 전액 소득세 비과세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5만 원 (기존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자녀 수 기존 공제액 변경 된 공제액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0만 원 35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추가 금액 35만 원 + 추가 금액
    •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 모든 구성원 적용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2. 주택 관련 항목 🏠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현행: 연 240만 원
  • 개정: 연 300만 원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8,000만 원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최대 1,8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 적용 주택 요건: 기준 시가 5억 원6억 원


3. 기부금 관련 항목 💝

1)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1,000만 원 초과분 30%
  • 개정: 3,000만 원 초과분 40% (2024년 한정)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 현행: 봉사 일수 5만 원/일
  • 개정: 8만 원/일


4. 기타 개정 사항 💼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연 500만 원
  • 개정: 연 700만 원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전년 대비 사용액 5% 이상 증가 시 10%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기존 한도 유지, 최대 300만 원

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연장

  •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 2023년2028년

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월 300만 원
  • 개정: 월 500만 원

 

성공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꼼꼼히 준비한다면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류를 챙기고, 이번 달부터 바뀐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