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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많은 조직의 HR 부서에서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양육, 주택,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과 기재부 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알아보기
1. 결혼/출산/양육 관련 항목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년~2026년 혼인 신고한 부부
- 혜택: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1인당 50만 원씩 공제 (생애 1회)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월 10만 원
- 개정: 월 20만 원으로 상향
3)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 적용 대상: 출생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 (최대 2회)
- 혜택: 전액 소득세 비과세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5만 원 (기존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자녀 수 기존 공제액 변경 된 공제액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0만 원 35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추가 금액 35만 원 + 추가 금액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 모든 구성원 적용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2. 주택 관련 항목 🏠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현행: 연 240만 원
- 개정: 연 300만 원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최대 1,8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 적용 주택 요건: 기준 시가 5억 원 → 6억 원
3. 기부금 관련 항목 💝
1)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1,000만 원 초과분 30%
- 개정: 3,000만 원 초과분 40% (2024년 한정)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 현행: 봉사 일수 5만 원/일
- 개정: 8만 원/일
4. 기타 개정 사항 💼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연 500만 원
- 개정: 연 700만 원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전년 대비 사용액 5% 이상 증가 시 10%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기존 한도 유지, 최대 300만 원
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연장
-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 2023년 → 2028년
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월 300만 원
- 개정: 월 500만 원
성공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꼼꼼히 준비한다면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류를 챙기고, 이번 달부터 바뀐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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