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많은 이들이 주목했던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히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상속세 관련된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약>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10% 세율 적용 구간 2억원으로 확대 -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상속·증여세율의 격변? 🎢
상속세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였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의 조정은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선 더 이상 50%가 아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과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자녀공제, 10배로 팽창!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공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려 5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라면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속세 공제의 미학 💡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고, 일괄공제(최소 5억 원)와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괄공제는 최소 5억 원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경우에 따라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치면 총 3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고, 다른 특별한 공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왜 중요한가요? 📝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고, 추후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통해 적절한 공제와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총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 절감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과연 국회에서 어떤 최종 결과를 맞이할지 궁금해집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이번 개정안이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목해야겠죠. 세법도, 상속도 결국 돈이니까요.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