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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2024 세법개정 : 상속세편

by 스트롱버드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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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많은 이들이 주목했던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히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상속세 관련된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요약>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10% 세율 적용 구간 2억원으로 확대 -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상속·증여세율의 격변? 🎢

상속세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였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의 조정은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선 더 이상 50%가 아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과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자녀공제, 10배로 팽창!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공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려 5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라면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속세 공제의 미학 💡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고, 일괄공제(최소 5억 원)와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괄공제는 최소 5억 원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경우에 따라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치면 총 3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고, 다른 특별한 공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왜 중요한가요? 📝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고, 추후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통해 적절한 공제와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총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 절감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눈에 보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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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f.go.kr

 

2024년 세법개정안이 과연 국회에서 어떤 최종 결과를 맞이할지 궁금해집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이번 개정안이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목해야겠죠. 세법도, 상속도 결국 돈이니까요.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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